회사 대표로 이름만 올린 '바지사장'에게 회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인의 요청으로 2011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인 A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세무서는 A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씨에게도 상여처분을 한 뒤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 상여처분은 회사 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에게 흘러갔다고 판단,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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