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을 소지한 15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20대 미혼 회사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신설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아동음란물 소지자 총 156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일명 인터넷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다.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해 주로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20대 미혼이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초범이었다. 또 아동음란물 총 4만8634개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었다. 일부 재범자 중에는 심각한 아동음란물 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A씨(22)도 구속했다.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됐으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됐다.
경찰청은 향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IRS), 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의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해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음란물 소지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동음란물 소지를 엄중 처벌하는 해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라는 국민인식이 부족하고 처분도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동음란물 소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아동인신매매 등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아동음란물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아동음란물의 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성적취향 등의 사유로 변명이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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