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원직 사퇴 후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
사퇴 하루 전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의원직 사퇴와 함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사진=김경수 의원실
【창원=오성택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중앙당과 의원직 사퇴 문제를 협의해온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청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20만 명 이상 국민이 법안 심사를 청원할 경우 해당 법안이 자동 상정·심사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전자적 형태의 청원이 가능한 국회 시스템을 구축하며 △매 회기마다 1회 이상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이 전자 서명한 연서로 법률안 상정·심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법안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가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해 경과과정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김 의원이 박주민·이재정·표창원 의원과 공동 개최한 ‘중구난방:시민평의회-일하는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 제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께 드린 법안 발의 약속을 지키며 국회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예비후보 등록 이후 경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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