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하주차장을 창고로...울산 뉴코아아울렛 전 지점장 등 입건

지하주차장을 창고로...울산 뉴코아아울렛 전 지점장 등 입건
지난 2월 9일 화재가 발생한 뉴코아아울렛 울산점

【울산=최수상 기자】 지하 주차장을 용도 변경없이 창고로 사용한 뉴코아아울렛 전 지점장과 폐업 중에도 무등록으로 아울렛 소방시설을 관리해 온 업체 대표가 형사 입건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뉴코아울렛 울산점 전 지점장 A씨와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씨를 각각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뉴코아아울렛 울산점 지하 3층 · 5층 주차장을, 무단 변경해 물건을 쌓아두기 윈한 창고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1월 29까지 자신의 업체가 폐업 중임에도 뉴코아아울렛과 계약을 맺고 소방시설을 관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월 9일 뉴코아아울렛 울산점 화재사건 이후, 유관기관 합동 정밀 점검과 안전관리 부실 유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