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택배 반대 국민청원에 즉각 철회
"기존 아파트는 출입구 택배거점 구축 검토"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다산신도시 택배대란과 관련해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 차량이 지하로 출입하도록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건설된 아파트는 출입구에 택배거점을 구축하고 단지 내 배송인력을 투입하되 추가비용은 택배사와 입주민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산신도시 내 실버택배를 도입하려던 중재안을 철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산신도시 아파트는 차량의 지상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입구의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 택배기사가 단지 밖에 주차하고 배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자택 배송을 하지 않겠다'는 택배회사와 '문 앞 배송이 택배 회사의 의무'라는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해결책으로 실버택배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 청원 역시 개별 아파트의 주차장 진입 불가에 따른 실버택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버택배는 2007년 도입된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의 하나로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당초 정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공정치 않다고 국민께서 판단했다"고 철회 배경을 전했다. 실버택배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반대를 감안해 보건복지부 등과 다시 협의해 투명한 선정기준 등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의 지상 차량 통행을 막는 추세와 관련해 "단지 내 교통안전도 국토부의 중요한 과제로 얼마전 대전아파트 교통사고 관련 청원 이후 모든 차량에게 서행 의무를 부과했다"고 했다.
아울러 택배기사 처우 개선과 산업 진흥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그는 "택배요금과 기사 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해 투명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하루 노동시간도 최대 배송량 또는 최대 근로시간 등으로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택배를 자동 분배·하역하는 시설 등 노동 강도를 줄일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택배 물량이 2004년 4억개에서 2017년 23억개로 늘어나는 등 보편적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산업의 성장 속도와 제도 개선 속도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정책 전반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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