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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주 청탁, 수억 수수혐의 우리銀 前 부행장 집행유예

사업 수주 청탁, 수억 수수혐의 우리銀 前 부행장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부행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김모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처남 한모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씨가 챙긴 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 아내(6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와 처남 한씨는 지난 2015년 수출입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과정에서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수출입은행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수출입은행 직원들에게 청탁하고 인력공급권을 따내 1억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