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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길게보면 돈봉투보다는 효도보험

부모님 건강하셔도 혹시 모르니,
들어두고 알아두면 온가족이 행복해집니다

[Money & Money] 길게보면 돈봉투보다는 효도보험

인구고령화로 부모님의 노후 의료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더욱 그렇다. 장기간병 등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모님의 의료비가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65세이상 고연령자에서는 백내장이나 치매, 폐렴, 뇌경색, 무릎관절증 등 질환의 위험이 높다. 특히 치매나 암의 경우에는 1인당 진료비가 타 질병에 비해 월등히 높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부모님 치매보험은 '경증치매'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판매중인 효도보험 상품은 노인성 치매나 암 등 중증질환의 수술.입원비를 보장하는 구조다. 최근 판매중인 효도보험은 중증질환 위주의 기존 보장에서 간병비 등을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도 있다. 다만 치매나 암보험 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유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치매보험의 경우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올해 4월 현재 판매중인 치매보장 보험상품은 총 134개(특약포함)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은 82개,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보험은 52개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되는데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실제로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2.1%에 불과하다. 전체 치매 환자가 100명이라면 2명 정도만 기억이 상실된 매우 중한 치매상태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다는 조언이다.

■부모님 암보험 가입할때도 약관 꼼꼼히 살펴야

부모님의 암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암보험에만 가입하면 암에 걸릴 경우 암과 관련된 어떠한 치료라도 모두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암보험 가입자들은 의사(주치의)를 통해 암의 진단 여부를 확인하지만 암보험에서 암진단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을 받아야 한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암의 진단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암의 확정진단 시점과 관련한 법원 판례에서는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해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를 암의 확정진단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일은 조직검사 시행일이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상 기재된 결과보고일로 인정 되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받을 보험금액이 결정된다.

이와 함께 부모님을 암보험에 가입시켜줄 때는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무조건 암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게자는 "암 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약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상품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