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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일부조항 반대

은행연합회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 의무화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 금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평가하도록 하면 이사회 참석률과 같은 단편적인 요소로만 보게 돼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원 보상계획을 주총에서 심의하게 되면 경영진이 주주 의사에 편승해 단기적인 실적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감사가 리스크관리위원을 맡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다른 위원회까지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겸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위원회 성격에 따라 겸직 여부를 달리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