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김해시, 창원터널 운행 시내버스요금 인상 논란

자동차전용도로 입석운행 금지 규정에 따라 좌석버스로 전환하며 요금 인상
같은 구간 운행하는 창원시내버스, 좌석버스 전환 완료했으나 일반요금 징수

김해시, 창원터널 운행 시내버스요금 인상 논란
경남 김해시가 오는 19일부터 창원터널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반면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창원시내버스 요금은 인상 계획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오성택 기자】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를 연결하는 창원터널을 경유하는 김해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최대 200%까지 인상된다.

9일 김해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창원터널을 경유하는 김해시내버스 58·59·97·98번 노선의 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문제는 같은 창원터널을 통과하지만 창원시내버스(170번)는 요금 인상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반면, 김해시내버스만 요금인상을 추진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법률 개정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입석운행이 전면 금지됐으나, 창원터널을 통과하는 시내버스는 최근까지 입석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지난해 창원터널에서 화물트럭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창원터널을 통과하는 시내버스의 좌석개조 및 신차 투입을 통해 좌석버스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해시가 창원터널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58·59·97·98번 노선의 요금인상을 예고해 이용객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인상되는 요금은 일반인 카드사용 기준으로 50원에 불과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141%(850원→1200원), 어린이는 200%(600원→1200원) 인상돼 준법운행을 위한 버스 개조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시내버스(170번)를 좌석버스로 전환을 완료한 창원시의 경우 요금 인상계획이 없어 대조를 이룬다.

현재 창원터널을 운행하는 김해시내버스 4개 노선 중 김해 시내 구간 및 김해와 장유 구간 이용객은 창원터널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인상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민참여연대 관계자는 “김해와 마산을 오가는 140번 버스는 좌석버스로 운행하고 있음에도 일반요금을 받는다”며 “김해시가 140번 버스 요금은 일반요금으로 받으면서 58·59·97·98번 노선만 좌석버스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기존 창원터널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97·98번은 일반좌석버스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며 "58·59번 노선도 일반좌석버스로 전환하기 때문에 동일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금인상 이후 창원터널을 운행하는 일반좌석버스의 경우 입석운행이 완전히 사라지느냐는 질문에 "입석금지 구간은 4.74km에 불과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