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조건 사항...1년 8개월만에 이행
반포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강남권 최고가 아파트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의 피트니스, 수영장, 도서관 등 고품격 스포츠·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서초구는 10일 오는 6월부터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단지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총 15개소를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전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아크로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방 및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구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 노력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최신 장비를 갖춘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시설 4곳과 하늘도서관, 북카페, 티하우스, 방과후 아카데미 등 11곳의 문화시설 총 15개소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단계적으로 전부 개방된다.
이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층고 제한 안화 등을 적용받아 지어진 아파트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전체를 외부에 개방해 지역사회에 환원한 국내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용신청이 있다면 이용요금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입주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이용조건 등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구청 관계자는 "예컨대 피트니스 시설의 락커룸 등 모든 이용시설을 입주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이용요금의 경우 입주민보다 1.5배 비싸지만, 반포동 소재 4곳의 헬스장 시세를 조사한 결과 주변시세보다는 오히려 저렴했다.
게다가 최신 시설이라 더 깨끗하다"고 설명했다.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 2014년 6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동간거리 및 층고제한 일부 완화를 적용받았고, 대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외부 개방토록 했다. 하지만 2016년 8월 입주 이후 시설 개방에 따른 보안 문제와 입주민 불편을 이유로 개방을 미뤄오다 1년 8개월 만에 비로소 문을 열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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