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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한 종근당 회장 측 "운전기사 폭언·욕설 인정"

이장한 종근당 회장 측 "운전기사 폭언·욕설 인정"
/사진=뉴스1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66) 측이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폭언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의 재판을 열었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 불법 운전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이 회장의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호차 운전은 고정이 아니라 회사 내 여러 기사가 돌아가면서 맡는다"며 "2명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2명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기억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혹시 2명하고만 합의가 안 된 것 아니냐"고 재판장이 재차 묻자 변호인은 "아니다. 합의는 다 됐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4일 오전 11시 열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