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1호 법정/사진=연합DB
【전주=이승석 기자】전주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이 선고되려는 순간 피의자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려던 A씨(21·건설노동자)가 법원 소속 여성 법정경위를 밀치고 달아났다.
그는 모욕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이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수폭행 등 전과4범인 A씨는 구속을 집행하려던 교도소 교도관들도 따돌리고 전주지법 정문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을 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감시와 법정경위 자질 등에 대한 전주지법의 허술한 법정관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다 수갑을 찬 채 달아나 정읍과 광주, 서울, 울산 등 전국을 거침없이 활보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탈주범 이대우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다. 피의자 감시를 위한 매뉴얼을 숙지해 지켰거나, 전과4범이라는 점을 법정경위 등이 간과하지 않았다면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달아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버스터미널 일대에 경력을 투입, 집중 수색 중이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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