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사진 유출 사건은 휴식시간 자리 문제로 다툰 여성 누드모델의 범죄라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사진을 유출한 안모씨(25.여)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 중 촬영한 남성의 나체사진을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소유한 휴대폰 2대 중 제출하지 않은 1대에 대해 처음에는 "분실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사건이 터진 후 포맷해서 한강에 버렸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조사 결과 안씨는 평소 휴대폰 2대를 들고 다니며 공기계로 음악을 듣곤 했으나 범행 이후 해당 공기계로 번호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가 휴대폰 2대 중 1대만 제출했고 사건 당일 휴식시간에 피해 남성모델과 자리 문제로 다퉜던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 9일과 10일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해왔다.
또 안씨는 해당 나체 사진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자신의 활동 내역을 지워달라며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10일 저녁 안씨를 긴급 체포했다.
안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당시 모델들이 쉬는 공간에서 해당 남성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둘은 이날 처음 본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일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경찰은 4일 홍익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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