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록료 인상 후 재인하
2017년 2~4월 등록변호사만 인상금액 적용 변호사 불만
구제수단 없어 환불 어려워
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 변호사 등록 시 납부하는 변호사 등록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신규 변호사만 등록료를 2배 납입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지난해 100만원으로 인상했던 등록료를 지난달 다시 50만원으로 내리면서 지난해 등록한 변호사만 비싼 등록료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변협 측은 경과규정이 없어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등록변호사만 100만원 부담…환불 요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변호사 등록료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들에게 "이미 납부한 등록료 환불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고 회신을 보냈다.
지난달 변협은 이사회에서 변호사 등록료를 판검사 등의 경력자는 150만원, 신규 변호사는 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신규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인상된 등록료를 낸 변호사 일부가 변협에 등록료 환불을 요구했다. 자신들만 100만원의 등록료를 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2008년부터 '150-50' 변호사 등록료 규정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월 변호사 등록료를 신규·경력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0만원으로 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청년 변호사 취업도 어려운 마당에 등록료를 인상하느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변협은 1년 만에 등록료 인상을 철회했다.
신규 변호사가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료를 내야 한다. 변협에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는 소송 등의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특히 신규 변호사들은 여기에 별도로 지방변호사회에 수백만원의 입회비를 내야 한다.
■"경과규정 없어 불가…연수비용 인하 등 노력"
지난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한 변호사는 "등록료는 신규 변호사들에게 세금과 가까운 제도"라면서 "그런데도 변협이 경과규정이 없어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현 변협 회장은 "지난해 결정된 등록료 인상은 이전 집행부가 결정하고 예산도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며 "관련 경과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환불해 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청년변호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수비용을 인하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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