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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증권·은행 '옵션쇼크' 배상금 안물어도 돼..배상시효 지나"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로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1심은 도이치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배상 요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강모씨 등 11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지난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옵션쇼크는 옵션만기일인 지난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직전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400억원대 외국계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코스피지수가 53.12포인트 폭락해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을 미리 매입한 도이치증권은 이런 수법으로 차익 449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와 도이치증권 법인은 2016년 1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 등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강씨 등은 6억15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도이치 측은 "주식 대량 매도로 주가지수가 급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2010년 11월이나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2011년 8월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다.

1심은 "전문투자가가 아닌 강씨 등은 관련 민·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세조종 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첫 민사판결이 나온 2015년 11월 내지는 형사 판결이 나온 2016년 1월 무렵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 등은 도이치증권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요구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있었던 2011년 2월 무렵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 등이 전문투자자는 아니더라도 금융상품거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점, 검찰의 공소제기, 관련 언론보도 등에 비춰 도이치의 주식 대량 매도가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