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용...공유토지도 분할 등기 가능.
【양양=서정욱 기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이에 양양군은 18일, 연장에 따른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분할 민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 명의로 되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18일 양양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고 밝혔다.이에 양양군은 연장에 따른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분할 민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도 공유자 간 합의만 있으면 별도 소송없이 단독명의로 분할등기가 가능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이 수월해진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해야 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병태 양양군 지적담당은 “군민들이 연장 시행되는 특례법을 통해 분할비용 절감, 등기수수료 면제 등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적극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특례법이 처음 시행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6차례 개최해 총 9건, 37필지의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무리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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