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이 가맹점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가맹사업법 위반)을 물어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2017년 7월까지 가맹점주 27명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하면서 공사비용 9억69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할 경우 비용 20~40%를 가맹본부 몫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BHC는 또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 22억7860만원과 가맹점주가 부담한 20억6959만원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통보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제도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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