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소환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지 확인할 방침이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진그룹 일가의 집에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한진그룹 일가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조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대한항공 인사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명희 이사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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