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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집단대출시 중앙회 사전보고 의무화

중금리대출이 많은 신용협동조합은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시 우대 적용된다. 농협 등 신용협동조합은 집단대출시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사전보고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과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분모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가중 적용된다.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동시에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른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150%로 가중 적용하는 조합원 신규 중금리대출의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집단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용협동조조합(농·수·산림, 신협)이 집단대출 취급시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한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기존보다 완화 적용토록 했다. 기존에는 대출 유형 구분없이 일률적용했다.
은행 및 저축은행업권에 적용중인 기업대출 충당금 적립수준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금융위가 위탁하는 권한의 종류에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하여 감독권한을 명확화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 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