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정욱 기자】강원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업체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의료 진단기기 생산 기술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사용한 혐의로 피의자 A씨와 동종업체 B법인을 검거해 수사중이다 고 30일 밝혔다.
30일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업체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의료 진단기기 생산 기술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사용한 혐의로 피의자 A씨와 동종업체 B법인을 검거하였다 고 밝혔다.
30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춘천시 소재 ○○주식회사 연구 개발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동종업체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본인과 다른 연구원들이 연구하던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경찰청 관게자는 "피의자 A씨가 반출한 파일 중, 공정규격서 파일은 해당파일 1개만으로도 즉시 동일 진단기기를 생산하여 상용화할 수 있는 파일이었으나 아직 상용화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기업은 연매출 550억원 이상의 건실한 코스닥 상장업체로 알려졌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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