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사용된 위조여권/사진=서울 혜화경찰서 제공
위조 신용카드와 여권으로 금목걸이 등을 구입하려한 말레이시아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K씨(34·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K씨 등은 지난 19일부터 최근까지 귀금속 상가가 밀집된 서울 종로3가 인근에서 위조된 카드와 여권을 사용해 주로 금팔찌, 금목걸이 등 모두 1300만원 상당을 구입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 결과 K씨는 종로구 숭인동 모 편의점에서 위조카드로 담배 57만원 상당을 구입하려다 카드가 긁히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P씨(32)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와 팔찌 등 220만원 상당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실패했다. 반면 T씨(33)는 위조 카드로 고가 물품 260만원을 결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서로 지인이나 범행 공모관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조카드를 편의점, 금은방 등지에서 사용하다 수상하게 여긴 가게 주인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하다가 여죄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조 신용카드는 복제방지 IC칩이 없고 결제가 한번에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며 “외형이 조잡한 등의 특징이 있어 여권 등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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