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 / 사진=연합뉴스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강기훈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1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의 1심에서 국가와 문서분석실장 김모씨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보다 1억원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건 당시 허위 필적 감정을 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의 배상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 2015년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서 문서분석실장 김씨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을 두고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압 수사 부분은 시효 만료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친구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뒤 김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을 받고 복역했지만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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