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살수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월 31일 장모씨 등 2명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살수차는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므로, 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령 등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혼합살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 지침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이 지침을 근거로 한 혼합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혼합살수행위는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정족수(4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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