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승석 기자】전북 전주시가 야간에 종점을 빠뜨리거나 중도하차를 요구하는 등 관내 일부 시내버스의 ‘멋대로’ 운행에 대한 암행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인가된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거나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종점까지 운행하지 않고 하차를 요구하는 등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이 아닌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무책임한 노선 단축 운행이나 중도하차 등의 행태가 최근 여러 건 접수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민원을 파악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 5월 30일 각 시내버스회사에 관련 민원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막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일부 시내버스에 대한 암행감찰을 통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해 승차거부 등으로 4회 적발 시 해당 운전원의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다.
특히 암행감찰에서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본청 담당부서 직원과 시내버스 모니터링단 150명을 불시에 투입해 시내버스 업체와 운전원들의 무법질주 등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시내버스 불편민원 해소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해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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