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장충식 기자] 미세먼지 공짜버스 운행으로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경기도가 무료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환승손실보전금을 두고 '서로 부담해야 한다'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17일 경기도를 상대로 지난 1월 출·퇴근시간대 대중 무료운행 시행 때 미지급한 환승손실보전금 1억5671만678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1월 미세먼지 대책의 일부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추진했고, 경기도는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발, 갈등을 빚었다.
이 때 남경필 경기지사는 "미세먼지 공짜운행은 포퓰리즘 미봉책"이라고 비난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오히려 경기도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1월 15일과 17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오전 6∼9시, 오후 6∼9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과 더불어 이 시간대 환승손실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1억5000여만원을 제외하고 환승손실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환승손실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무료운행'이 서울시가 시행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환승손실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무료운행이 적용된 시간 만큼은 공동 합의문에 따른 환승할인제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요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승손실금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환승할인제 공동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공짜버스 운행을 둘러싼 서울시와 경기도간 갈등은 법정 다툼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 세 번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실시했고, 여기에 15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추진 한 달 만인 2월 27일 이 정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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