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내부감사협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부감사협의제를 내년 비카드 여전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부감사협의제도 하에서 작년 금융회사 자율조치 실적은 총 893건으로 전년 956건 대비 63건 감소했다.
조치건수 기준으로 △제도운영의 개선(424건·47.5%)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314건·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136건·15.2%) △주의(19건·2.1%) 순이었고, 개선 및 시정이 자율조치의 대부분인 82.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도 실시결과 평가표를 통해 금융회사 보고의 충실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위원) 면담, 개선계획 징구, 현장검사 실시 등 단계별로 조치한다.
2014년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내부감사협의제도는 2014년 은행 등 4개 권역이 처음 실시한 이래, 2015년에 IT, 2016년 GA(대형 보험대리점), 2017년 대형저축은행에 확대 도입됐다.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 검사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2019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로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14년 이후 내부감사협의제의 지속적 운영으로 전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됐다"면서 "제도도입 이후 금융사고가 매년 감소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까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미하고 반복적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시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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