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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개업권 금융사 자체점검 후 자율조치 893건…내년 비카드 여전사 확대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내부감사협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부감사협의제를 내년 비카드 여전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부감사협의제도 하에서 작년 금융회사 자율조치 실적은 총 893건으로 전년 956건 대비 63건 감소했다.

조치건수 기준으로 △제도운영의 개선(424건·47.5%)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314건·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136건·15.2%) △주의(19건·2.1%) 순이었고, 개선 및 시정이 자율조치의 대부분인 82.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도 실시결과 평가표를 통해 금융회사 보고의 충실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위원) 면담, 개선계획 징구, 현장검사 실시 등 단계별로 조치한다.

2014년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내부감사협의제도는 2014년 은행 등 4개 권역이 처음 실시한 이래, 2015년에 IT, 2016년 GA(대형 보험대리점), 2017년 대형저축은행에 확대 도입됐다.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 검사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2019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로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14년 이후 내부감사협의제의 지속적 운영으로 전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됐다"면서 "제도도입 이후 금융사고가 매년 감소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까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미하고 반복적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시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