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나무병원의 나무의사가 수목진료 및 치료.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생활권 수목진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자격 제도를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은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수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수목의 휴식, 경관, 생물다양성 등공익기능과 도시민의 쾌적한 녹지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권 수목병해충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된데 따른 조치이다.
14일 강원도는 생활권 수목진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자격 제도를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제 자작나무숲. 사진=서정욱 기자
특히,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되고 있고,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국민안전 위협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이번 나무의사 자격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중 나무병원은 오는 28일자로 법인이 일괄 취소되며, 수목진료 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김길수 강원도 녹색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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