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허용시간’ 도입
이른 새벽·늦은 밤 제한
북촌한옥마을운영회 관계자들이 관광객 방문 반대 집회 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북촌한옥마을에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 관광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유도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북촌한옥마을 주민 피해를 줄이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8가지 내용의 '북촌 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안)'을 내놨다. 시와 구는 오는 22일 서울 종로 웰니스센터에서 주민 토론회 '주민이 행복한 종로관광 생각나누기'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 대책(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관광 허용시간(안)'은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북촌로11길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평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를 지정.시행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관광객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운영할 예정이다.
단체관광객 방문시 가이드가 동행함으로써 현장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무단침입이나 쓰레기 투기 금지 같은 관광 에티켓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단체관광객 가운데 가이드를 동행하지 않은 경우 '마을관광해설사' 등 시가 양성한 관리인력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시간당 방문 적정인원 등을 분석해 특정시간대에 단체관광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예약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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