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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연금법·소득세법’ 개정안

“국민연금 대납 때 소득공제 혜택… 연금사각지대 없애야”
실업 청년·소득 없는 어르신 납부 어려워 대납 길 터줘야

[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연금법·소득세법’ 개정안
김승희 의원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대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청년과 어르신의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 일부가 가족 등을 위한 연금보험료를 내부 지침을 활용해 대납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즉 부모와 청년층 자녀의 국민연금을 대신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대신 국민연금을 낼 경우 낸 부분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연금법·소득세법’ 개정안


■청년·노인 국민연금 공백기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1.2%를 기록했고 첫 취업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사회 진출이 갈수록 늦어지면서 국민연금의 납부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장기간 지속되는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청년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노인들의 국민연금 납부 또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하면 지난해 기준 전체 노인 인구 중 연금 수급자는 39.2%에 불과했다. 노인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능력이 떨어져 소득이 부족한 노년기에 연금까지 수급받지 못하는 이중고의 결과는 노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3%로 OECD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대납 규정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대납제도의 명문화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대납한 연금보험료에 공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가입자를 대신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대납할 대상은 배우자,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직계비속, 5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액에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대납 규정은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례에서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3~2017년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의 연평균 13.8%가 본인가족 등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대납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험료를 고지받은 국민들의 규모는 연평균 431만4946명으로, 이들 중 타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는 0.25%에 그친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보험료 대납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공단 내부 지침에 따라 보험료 대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고 어르신의 빈곤으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줄어들어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년, 어르신 연금사각지대 해소법안을 통해 청년과 어르신의 든든한 노후소득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