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의 지폐교환기 손괴 범행현장.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고양=강근주 기자] 일산동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에서 인형뽑기방의 지폐교환기를 손괴 후 현금 17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1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 피의자는 조사 도중 가출한 후배를 모아 인형뽑기방에서 현금을 절취할 수 있는 수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교사한 피의자 A군을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검거했다.
A군은 가출 후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을 두려워하는 가출 후배들을 모아 공구를 이용해 기계를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고 범죄수익금 1823만원 중 절반(915만원)을 상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내 발생한 인형뽑기방 절도 사건의 피의자들을 검거, 조사하던 중 A군을 두려워해 존재를 숨기려는 피의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A군을 특정 검거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인형뽑기방 업주를 상대로 경보장치 설치 등을 안내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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