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단계별 권리행사 및 불복방안 노하우 전수
/사진=fnDB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체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필요한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는 2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FTA 활용전략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수입자 원산지 검증의 절차적 권리와 불복방법, 수출자 사후검증 대응방안 등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현장에는 필름 커패시터용 증착필름, 자동차 시트, 의류 제조업체 등 50여 무역업체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활발한 질의응답과 개별 컨설팅도 진행됐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헌구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원산지 조사단계에 따라 적절한 권리를 행사해야 원산지 불인정에 따른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은 단계별 권리행사 수단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TA종합지원센터 이영지 관세사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수입국의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FTA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개별 기업 컨설팅, 교육 및 세미나, 콜센터 상담 등을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회 FTA원산지지원실장은 "FTA종합지원센터는 기업 담당자의 FTA와 관세법 등에 관한 이해도와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총 50여 회의 전국 순회 설명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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