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25일~29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총 36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 등이 예정돼 있다.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 3명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3)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52)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9)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또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 전 실장으로부터 별도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당초 21일 예정됐으나 28일로 연기됐다.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의 1심 선고를 한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혐의와 관련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첫 번째 피고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5)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대한 입막음을 위해 당시 신승균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으로부터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받은 5000만원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건네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1심 선고 결과는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29일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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