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 갈등' 국민 청원에 대한 사후서비스(A/S)로 추가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국토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 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 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4일 해당 청원글에 대해 "신규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이 마련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30일까지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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