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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2개 자유무역지대서 외국투자 기준 완화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상하이 등 중국내 자우무역시험구에서 문화, 자원개발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대폭 낮춘 시장기준 완화 방안이 시행된다.

1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기존 95개의 규제조항을 45개로 줄인 '자유무역시험구 외국기업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을 내놓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 중국 내 12개 자유무역지대가 대상이다. 농업, 자원개발, 문화,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의 외자진입 제한을 대거 완화하거나 취소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방안은 발개위와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규제 대상을 63개에서 48개로 줄인 조치에 뒤이은 것이다.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이 리스트는 금융 분야에서 은행업을 전면 개방하고 증권, 선물, 생명보험의 외자지분을 51%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 공연 및 연예기획 사업에 대해 외국자본의 참여 길이 열린다.
또 앞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 석유, 천연가스 탐사 개발을 합자, 합작사에만 허용했던 규제가 철폐되고 외국자본이 방사성 물질의 채굴, 제련, 가공 및 핵연료 생산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밀, 옥수수 등 농작물 신품종의 선택 재배, 종자 생산에서 49%로 제한됐던 외국자본의 비율도 66%까지 늘어난다. 상하이 이외에서 외자지분이 50%를 넘지 못하게 했던 부가통신 서비스 투자제한도 모든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폐지된다.

jjack3@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