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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입고 음란 동영상 촬영..法 "품위 떨어뜨렸으나 해임은 지나쳐"

경찰 제복을 입고 음란 동영상을 찍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찰관에 대한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을 찍은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영상을 보냈다.

이후 서울 모 지구대에 배치된 A씨는 야간 근무 대기 시간에 지구대 남자화장실 안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 다시 음란 동영상을 찍어 상대방에게 전송했다.

이러한 사실은 동영상을 보내 준 사람을 상대로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 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수사 대상자에게 동영상을 보낸 점도 포함되면서 드러났다.

언론을 통해서도 관련 사실이 보도되는 등 논란이 일자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한 차례 무단결근까지 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수위가 달라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낸 것은 은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잘못이라도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늦잠을 자서 지각한 적이 있지만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에 비춰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찍어 보낸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주거지에서 영상을 찍은 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구내 화장실 내에서 제복 차림으로 영상을 찍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 무단결근이 아니었다는 A씨 주장도 인정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