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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필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월30일부로 법 효력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운영 관계기관 회의'에서 "기촉법이 그동안 채권자간의 중재.조정을 위한 절차법으로 사적 구조조정의 기본법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해관계자간의 협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법의 재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의 법적 근거이자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의 상징이다.

현재 기촉법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가 공전하면서 당분간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구조조정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촉법은 위기시에 대비한 우리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해 해왔다"면서 "기촉법은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정기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을 통해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와 협조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이웃의 일'이라는 점인 만큼 기촉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촉법 실효의 임시방안으로 각 금융사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협약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