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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D 퇴사자, 2년 이내 경쟁사 취업 안돼"

법원이 국내 굴지의 패널 회사에서 퇴직한 뒤 2년 이내 해외 경쟁사의 협력업체로 이직한 기술자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전날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직 후 2년간 경쟁사나 그 협력사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만약 A씨가 판결을 어길 경우 하루에 1000만원씩 삼성디스플레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국내외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떤 경우에도 재직할 때 얻은 영업자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퇴사했다.

그는 퇴직 당시 국내 선박안전관리회사에 취업하겠다고 했지만 한달 후 중국의 청두중광전과기유한공사(COE)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쟁사인 중국 BOE의 협력사로 대주주도 같다. 위치도 BOE의 6세대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라인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회사 이름이 은행거래 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BOE 측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협력사에 우회 취업시켰다고 보고, 전직으로 판단했다. 해외 경쟁사 이직을 위장하기 위해 협력업체로 우회 취업한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전직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