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형카메라 불법유통행위 합동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볼펜형 위장카메라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이 불법촬영, 이른바 몰카 차단을 위해 서울시내 곳곳에서 위장형 카메라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업체 등 3곳을 적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전파관리소와 함께 서울시내 전자기기 유통업체 274개를 대상으로 위장형카메라 불법유통행위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업체 2곳을 형사입건하고 1곳은 계도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의 한 업체는 전파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구형 위장카메라 1대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입건됐다. 용산구의 또 다른 업체도 전파적합성 평가를 안 받은 볼펜형 위장카메라 1대를 판매하고자 배치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밖에 구로구의 한 업체는 소형카메파 제품 및 포장에 적합성인증 사실을 미표시해 현장계도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위장형카메라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온라인상 불법기기 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전국 전자제품 밀집 상가 등에 대한 오프라인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촬영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유통경로 추적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파적합성 평가마크인 KC마크 등이 없는 위장형카메라의 불법 유통사실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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