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구리포천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강근주 기자]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 23명이 6일 심야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6일 밤 11시부터 7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외곽순환 및 구리포천고속도로의 22개 IC 출구에서 경찰 250여명과 순찰차 43대를 동원해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했다.
특별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자 23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9명이고,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1%는 14명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에는 음주운전이 증가할 수 있고, 특히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ㆍ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난주 자유로 특별 음주단속에 이어 이날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하고 실제로 실행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동안 행락지 주변, 유흥가ㆍ식당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수시로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단속은 20~30분씩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방법으로 진행해 ‘음주운전은 언제ㆍ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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