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핀테크 전문 교수와 변호사가 쓴 '핀테크와 법' 제2판 발간

핀테크 전문 교수와 변호사가 쓴 '핀테크와 법' 제2판 발간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유주선 교수와 국립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이성남 교수,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 3인이 출간한 핀테크의 기술과 관련 법률이슈를 다룬 책, ‘핀테크와 법’ 제2판이 출간됐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급결제나 P2P대출, 크라우드 펀딩, 가상통화 등 금융.기술의 결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금융소비자의 요구와 각종 법률규제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수많은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핀테크 산업을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저서인 이 책은 기술 영역과 그에 대한 법률 문제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저자들은 핀테크 산업의 최신 현황, 법률적인 문제와 쟁점, 주요 국가의 추세를 탐구해 책을 구성했다.
또 핀테크 영역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모를 계속하고 있는 P2P 대출, 가상통화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풍부하게 서술했다. 현재 논의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 일명 ‘핀테크 특별법안’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는 등 향후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했다.

저자들은 “‘이 책이 국내외 유관 기업들이 핀테크 관련 최신 법률동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국내외 핀테크 트렌드 및 법률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