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육군 장성이 식사자리에서 부하인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지난 3월 14일 육군 모 사단장(준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이미 수사가 개시됐으나 (사단장은) 보직해임되지 않은 채 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까지 파견됐음에도 사단장이 직위를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휘하에 있는 사람으로 2차 가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지난 3일 해군 준장이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신고로 긴급체포된 사실을 언급하며 군 내부에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특히 군의 성범죄 신고, 수사 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2.4%에 달했다.
센터는 “피해자의 지휘관을 사단장으로 둔 것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대하는 안이한 태도와 형편없는 감수성을 보여주는 처사”라며 “육군에 소속 된 여군들은 향후 육군의 성범죄 신고·수사 시스템에 불신을 가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성범죄 사건을 각 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도록 두는게 아닌,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성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해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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