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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감소' 북태평양 꽁치 보호 나선다

치어 50%이상 수역 자발적 조업 자제 등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어종 보호규정 신설
"문대연 사무국장 2023년까지 연임 성공"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이 북태평향 해역에서 어획량이 줄고 있는 꽁치 치어 보호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에서 꽁치의 어획물 폐기 금지와 치어보호를 위한 규정의 신설이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북태평양수산위원회(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는 참치류를 제외한 북태평양 수역의 꽁치, 오징어, 고등어 등 주요 수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난 2015년 9월에 설립된 국제수산기구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미국, 러시아, 바누아투 등 8개국 활동 중이다. 꽁치는 북태평양 해역의 주요 어획 어종이나 최근 어획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42만3790t가량 잡히던 꽁치는 지난해 26만4784t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북태평양수산위원회원국은 꽁치 자원보존과 남획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을 합의했다.

꽁치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상품성이 없는 꽁치를 선별하여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어린 꽁치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꽁치 어획량 중 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수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자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지난해 이어 꽁치 어획쿼터제 도입과 함께 치어의 기준을 길이 27cm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등 일부 회원국들이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필요성에 대해 다수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돔류의 자원회복을 위해 조업국인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발적인 보호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북방돗돔의 연간 어획량을 각각 500t, 200t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치어 보호를 위해 그물코 크기를 일정 크기(130mm)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내년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대연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의 연임도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문 사무국장은 내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년간 사무국장 직을 수행하게 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