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연음란죄 5년새 2배 증가
-여름철 많아
-맞닥뜨리면 최대한 침착
/사진=연합뉴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을 맞아 여성들에게 자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일명 바바리맨 출몰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성적행위는 단순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체 일부 노출 50대, 법원서 벌금 300만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역 모 백화점 인근 갑작스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강모씨(50)가 옷을 풀어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뒤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강씨는 그대로 길바닥에 드러누운 채 특정 신체부위까지 노출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친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강씨의 변태 행각을 적나라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 쇼핑객들은 그의 행위에 소리를 지르거나 눈살을 찌푸렸다.
뚜렷한 직업이 없던 강씨의 노출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강씨는 천호역 인근 골목길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강씨는 때마침 편의점 앞을 지나던 50대 여성을 목격하고 불쑥 다가갔다. 여성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강씨는 바지를 내려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시켰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여성은 더 큰 화를 면했고, 사진 증거 덕분에 강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6월에도 강동구 족발골목에 바바리맨이 나타났다. 오전이라 인적이 드물고 고요한 골목에서 갑자기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박모씨(68)가 지나가던 50대 여성의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린 것이다. 이 여성 외에도 길을 지나던 동네 주민 3명 앞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박씨도 112신고로 붙잡혔다. 강씨와 박씨는 모두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도착증 일종,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장소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공연음란죄로 검거된 인원인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2013년 1471건에서 지난해 2989건 발생했다. 공연음란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를 적용받긴 어렵다.
특히 여름에는 바바리맨 출몰이 빈번하다.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평균 매달 208건 발생하지만 7월과 8월에는 300건 이상 나타난다.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더운 날씨 탓에 행인들 신체 노출이 늘며 성적 자극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본인도 옷차림이 가벼워 그런 것 같다”며 고 설명했다.
바바리맨의 변태 행각은 단순 노출을 너머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바바리맨을 맞닥뜨렸을 때 비명을 지르거나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해당 남성을 더 자극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침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현장을 벗어나 경찰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바바리맨을 성도착증으로 분석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노출증 환자들은 사회에서 받은 수모를 성기를 내보여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회복한다”고 진단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노출을 통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 게 떨어지면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성적 충동을 채우려는 욕구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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