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착용, 보호관찰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다 이를 누나가 나무라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사건은 피해자들에 대해 평소 불만이 있어온 피고인이 침대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죄책감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용서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과거 소싯적 꿈이 판사였던 전도유망한 학생이었던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난 뒤 생긴 히키코모리 질환과 대검찰청도 분석했듯이 주요 우울장애라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이번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서울 북부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