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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문대림 조상묘, 둘 다 '위법'…서귀포시 “옮겨라”

서귀포시, 원 지사 가문 납골묘 이전 명령 통지
문대림 후보도 모친 묘지 허가 없이 조성
원 지사 “가족묘지, 연내 추모공원으로 이장”

원희룡·문대림 조상묘, 둘 다 '위법'…서귀포시 “옮겨라”
6·13 지방선거기간 쟁점이 됐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무소속, 사진 왼쪽)와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더불어민주당)의 가족묘가 모두 위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기자] 지난 6.13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지사(무소속)와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더불어민주당)이 공방을 벌였던 조상묘 불법 조성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원 지사 부친이 서귀포시 색달동에 가문 납골묘를 허가 없이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설 묘지 이전 명령 사전 통지와 함께 변상금 8만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지사 부친은 지난 2016년 6월 색달동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임야에 조성된 조상 묘를 개장한 후,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묘를 개장할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이 중 일부는 도유지이며, 측량 결과 67㎡를 침범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앞서 원 지사는 선거 당시 해당 부지가 200년 전부터 조성돼왔던 묘지로, 관습법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했다.

문대림 후보도 2017년 9월 대정읍 동일리에 있는 가족 소유 토지에 모친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사 부친과 문대림 후보 모두 허가 절차를 받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의 제기 기간 후 이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 명령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묘지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원 지사는 “변상금은 고지서가 발부되면 바로 납부할 예정”이라며 “기존 가족묘는 철거하고, 연내 서귀포시 추모공원으로 이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