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운반에 관여한 제3국 선박이 지난 1월 국내 입항해 억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제출하고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억류한 선박은 토고 선적 '탤런트 에이스'호다.
정부는 탤런트 에이스호 억류의 근거로 삼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금지된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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