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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남아 사망' 강서 어린이집 교사 구속

'11개월 남아 사망' 강서 어린이집 교사 구속
서울 강서 한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낮잠 재우려다 11개월 남아를 숨지게 한 서울 강서 A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아동학대치사혐의인 김모씨(59·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12시께 A어린이집에서 한 남자아이를 이불로 덮어씌운 채 온몸으로 누르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숨진 아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19일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공식 부검 결과서는 늦으면 2주 후에 나올 예정이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