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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학폭위, 절차 무시·구성됐다면 학생 처분도 무효"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가 절차를 무시하고 구성됐다면 해당 위원회가 특정 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등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2명이 학교를 상대로 "출석정지·학급교체·특별교육 등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두 학생은 지난해 장애학생에게 언어·물리적 폭력을 가해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부모 특별교육 등 조치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학폭위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가 곤란하다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급별 대표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모여 선출을 했다. 1∼3학년에서 각각 2명씩의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6명의 학폭위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을 썼다.

재판부는 "학년별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위원이 선출된 것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령이 학폭위의 구성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되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기여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면 학폭위는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돼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