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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농식품 '비관세 장벽' 현실화, '수출 전선' 이상기류.. 정부, 대책 마련 분주

국내 농식품 수출업계의 대미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상 소규모 수출 업체에 적용되는 식품 예방 관리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곧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범 정부 차원의 수출 업계 대상 FSMA 설명회, 대응 가이드북 마련 등 민관 모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이른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제정·발효했다. 지난 193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이뤄진 미국의 식품안전체계 개혁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이 법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시설에 식품안전시스템을 현대화하도록 강제하고, 위해 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은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FSMA에 따른 식품예방관리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국내 수출업계에 당장 문제가 되는 소규모 업체의 식품 예방관리 시행일은 오는 9월17일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이 2달여 밖에 채 남지 않으면서 대미 농식품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다.

농식품 분야의 대미 수출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0억2500만 달러다. 이는 1년전보다 7.2% 증가한 규모로 성장세가 뚜렷하다.

특히 미국은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3위 수출 상대국으로, 총 수출액의 11.2%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김, 음료, 라면, 배, 비스킷 등이 있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이 우리 식품 수출업체들에게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도널트 트럼프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이와 맞물려 국내 수출 업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등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연구원 등은 FSMA 관련법령 번역본 발행,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가이드북 배포, 김치·장·면류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 수출업계에 배포를 추진 중이다.

또 중소기업 등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SMA 대응 방안과 관련한 설명회도 연다. 수출 업체들이 FDA 실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는 "오는 9월 미국의 FSMA 시행을 앞두고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자격과정 교육비용 지원, 대응 방안 설명회 등 수출업계에 지원을 하고 있다"며 "수출 업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시스템을 보완·대응한다면 수출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