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식품 수출업계의 대미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상 소규모 수출 업체에 적용되는 식품 예방 관리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곧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범 정부 차원의 수출 업계 대상 FSMA 설명회, 대응 가이드북 마련 등 민관 모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이른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제정·발효했다. 지난 193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이뤄진 미국의 식품안전체계 개혁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이 법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시설에 식품안전시스템을 현대화하도록 강제하고, 위해 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은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FSMA에 따른 식품예방관리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국내 수출업계에 당장 문제가 되는 소규모 업체의 식품 예방관리 시행일은 오는 9월17일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이 2달여 밖에 채 남지 않으면서 대미 농식품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다.
농식품 분야의 대미 수출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0억2500만 달러다. 이는 1년전보다 7.2% 증가한 규모로 성장세가 뚜렷하다.
특히 미국은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3위 수출 상대국으로, 총 수출액의 11.2%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김, 음료, 라면, 배, 비스킷 등이 있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이 우리 식품 수출업체들에게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도널트 트럼프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이와 맞물려 국내 수출 업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등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연구원 등은 FSMA 관련법령 번역본 발행,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가이드북 배포, 김치·장·면류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 수출업계에 배포를 추진 중이다.
또 중소기업 등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SMA 대응 방안과 관련한 설명회도 연다. 수출 업체들이 FDA 실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는 "오는 9월 미국의 FSMA 시행을 앞두고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자격과정 교육비용 지원, 대응 방안 설명회 등 수출업계에 지원을 하고 있다"며 "수출 업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시스템을 보완·대응한다면 수출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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