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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 추진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 질식사 사고'로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버튼을 누르고 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차량내 잔류 여부를 파악토록 하자는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잠자는 아이 보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앞서 2016년 8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경보장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부여 및 위반시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만 담아 대안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연 기자